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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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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싱가포르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한인들의 모임으로써, 회원 상호간 축구를 통한 화합과 존중 및 단합을 통한 건강한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회는 “청운 축구 동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CW Foot ball Club”이다


<제 2장> 사업

제1조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2. 회원의 체력증진 향상
  • 3. 회원간의 상부상조

제4조(활동)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종 시합 및 자체 경기를 통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고 타 동호회와의 교류를 통한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 3장> 회원

제1조(회원의 자격)

  • ①본회의 회원은 보통회원, 신규회원 으로 한다.
  • ②보통회원은 신규회원으로 1달 경기 모두 참여 한 자로 한다.
  • ③신규회원은 싱가포르에서 축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교민으로 한 해 가입을 허가한다.

 

  • ①모든회원은 본회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모든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 2조(회비)

  • ①모든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1. 입회비 : X원
  • 2. 월회비 : 직장인 -  60불, 학생 40불 , 1회 참석시 15불 (유니폼 35불)
  • 3. 총 감독은 월 회비를 면제한다.
  • 4. 회비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회비의 관리)

  • ①본회의 회비는 총무 위임 하에 관리한다
  • ②익년도 12월중순까지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2-2조(회비의집행)

  • ①본회의 회비는 총무 위임 하에 집행한다.
  • ②특별한 사업일 경우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비고.

Updated on 07/Ju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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