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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한 해마다 매년 183일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올해 183일째가 7월 2일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 2일 까지는 꼭 싱가폴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휴가가 12일 정도 남아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사직서엔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기록을 남기면 미리 출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퇴사 요청을 했는데, 세금 예정 금액이 싱가포르에 와서 받은 금액의 거의 절반은 내야합니다....이러면, 귀국해서 치료도 못 받게 생겼더라고요....
회사와 퇴사 시점에 대해서 조정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거주하신 한국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현재 회사엔 모두 외국인이며, 싱가포르엔 지인조차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
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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