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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1.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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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 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에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 의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부동산 거래관리과-150, 2012.3.9).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 (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말함)를 갖추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 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한국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는 한국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는 2010년 이후 양도분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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